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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2041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4.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울릉우리술 주식회사로부터 울릉군 북면 나리 지내에 막걸리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한동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동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2.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금속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 착공일 2012. 10. 01., 준공예정일 2012. 11. 30.로 정하여 하수급하여 피고에게 재하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한동산업개발은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2012. 11. 8.자 55,000,000원)를 교부받고, 2012. 11. 9. 피고의 농협계좌로 5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2장(2012. 9. 3.자 및 2012. 9. 26.자 각 5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9. 27. 110,000,000원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13. 2. 21. 12,045,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울릉우리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금속ㆍ창호공사와 판넬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갑 5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이 이에 대한 계약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종명에 “판넬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금속ㆍ창호공사와 판넬공사의 수급인이 피고로 동일하기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두 공사를 포함하는 하나의 계약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 계약금액이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