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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다6804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료감정 결과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서 적산법에 따른 4%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제1심 감정인 K의 임료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측량감정 결과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는 원피고 토지의 지적도 작성 시 사용된 측량방법 및 기준점과는 다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원피고 토지의 경계확정 및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위 J가 가장 중요한 기지점으로 잡은 안성시 R리(이하 ‘R리’라고만 한다) L 토지는 원피고 토지의 지적도 작성 당시 이미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던 곳으로서 원피고 토지의 지적도 작성 당시로 놓고 보더라도 기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토지인 사실, ② 위 J가 세부측량 시 사용한 측판측량방법은 원피고 토지에 대한 지적도가 작성된 1981년경 사용되던 측판측량방법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J의 측량감정 결과는 적법한 측량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위 J, 원심 감정인 M의 각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임대한 인삼밭의 일부가 원심 판결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