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162398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3. 29.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 지상에 피고가 무허가로 건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대한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의 월 임료 합계는 461,303원, 2014. 3. 30. 이후의 월 임료는 20,502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여주시 E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위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61,303원(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의 지료 합계)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4. 3. 30.부터 위 ㉠부분 인도 및 이 사건 건물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50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