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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46767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3,3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가단959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위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변경되어 법정이율은 연 2할로 되었고, 이 규정은 2003. 6.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