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은 당구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4:55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5 층 ‘E 당구장 ’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카 톡 대화 중에 반말과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