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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9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U에게 편취 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 당 심) U가 그 편취 액 45만 원의 배상신청을 한 것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