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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은솔)

피고,피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2020. 10.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12.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④, ⑤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와이즈피엠씨가 피고 포스트개발 다음으로 높은 매수희망가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과 위 매각절차를 주관하는 피고 우리자산신탁과 사이에 어떠한 기속력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경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재심사 결과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 우리자산신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는데다가, 피고 우리자산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매수제안서를 재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실시하는 공모에 따른 계약체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공모에서 차순위에 그친 자라 하더라도 재공모에 다시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카합1015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에 따른 계약체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자 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 이유‘와 이 사건과 같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절차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위 가처분 절차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신탁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카합10152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