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는 경우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국패]
서울고등법원2011누138 (2012.01.13)
국세청 심사법인2008-0062 (2009.03.17)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는 경우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횡령금원이 원고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면 이는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어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2012두4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138 판결
2012. 6.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BB소프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면서 아울러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총 매입세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QQ이 2004 사업연도에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금 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위 횡령금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라면 횡령에 따른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것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매출누락이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횡령금이 원고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횡령금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