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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424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자신의 폐지수집용 손수레에 강남구청장 명의의 경고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손수레 안에 쌓여 있는 폐지, 판자, 비닐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주차 중인 차량 등에 미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