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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024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8.2㎡ 및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8.94㎡(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24,000,000원(= 계약금 90,670,037원 잔금 33,329,963원), 차임 월 1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2.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월 관리비는 2,026,12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 90,670,037원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4. 23. 및 같은 해

5. 21. 피고에게 3기 이상 연체된 월 차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하였다. 라.

피고가 연체된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 별지 연체금액 기재와 같이 월 차임, 관리비 및 수도사용료 등 합계 189,273,49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2. 피고의 3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