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마지막 행 및 제2쪽 제3행의 각 “6호실”을 “5호실”로 각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