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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51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들 대신 허락해 주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다수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1)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마련한 사용신청서 양식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사용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용을 허락한다. 2)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사용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영화의 제작자, 배급사에 대한 정보와 영화제목, 사용곡명, 저작자명, 영화용도, 배포지역, 사용형태, 개작형태, 개봉일자, 사용화면, 사용시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고, 사용료 산정란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4조를 근거로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용조건란에 “본 사용신청은 사용자의 저작권료 납입 시 계약이 성립하며, 사용료 미납 시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그 후, 원고는 영화제작자들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새로운 사용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새 사용신청서 양식은 종전의 것과 그 내용이 거의 같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