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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2954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의 8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은 군사상 필수적이고 중요한 시설로서, 그 철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상물이 군사시설의 일부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가 입는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