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4.2.1.(961),351]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의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보험모집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차장으로 호칭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 새긴 명함을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만으로는 위 금전차용행위를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대표 또는 대리,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개인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차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용권한이 없다는 점 및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 회사 사무실보다는 주로 다방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 그에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