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재나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H이 피고 재단의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거나 피고 재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말기 암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설립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39804)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정관에 설립자인 H의 서명ㆍ날인이 결여된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이 법원(2012나44602)은 2012. 12. 20.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3다9734)은 2013. 5. 9.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사용된 증거들 중 ① 갑 6호증의 11(재산출연증서)은 “기부자 H” 다음에 찍혀져 있는 H의 인영이 H의 신고인감 인영과 상이하므로 위조된 것이고, ② 갑 6호증의 12, 28, 33(각 인감증명서)은 각각에 찍혀져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AQ동장 직인의 인영이 위 각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에 사용되던 AQ동장 직인의 인영과 다르므로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며 원고들은 그 밖에 갑 21호증과 갑 23호증의 1, 2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들 증거는 재심대상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바 없으므로, 그 위조 여부를 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