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02 2017재고합4 (1)

기타의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6. 25. 15:00 경 “ 나는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것이 아닌데도 미군 애들이 강제로 끌어가서 반 공포로 가 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시에는 나라에서 군경 대우를 해 주더니 지금은 그 전과 같은 대우가 없고, 감시가 심하고 반공 포로 중에는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월북한 사람도 있다” 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춘천지방법원은 1976. 1. 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 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75 고합 75,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6. 1. 17.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31.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2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