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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7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D 법면정비공사’ 중 ‘법면보호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6,44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다.

원고는 2012. 10. 30.경 대부분의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소외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공사를 그만두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B이 2012. 11.경 소외 회사를 찾아 온 원고 직원 F에게 피고 A이 옆 책상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책임지겠으니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소외 회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 관련 서류에 날인을 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44,39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0.말경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2. 11.경 발주자에게 확인해보니 원고 회사가 받아야 할 하도급잔금보다 발주자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할 공사잔대금이 훨씬 적게 남아 있어 원고 직원 F가 2012. 11.경 소외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하도급대금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아가겠다고 하였더니, B이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