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4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경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