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3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42경 같은 구 E빌라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횡단보호 신호를 기다리는 틈을 타 무단횡단을 하여 먼저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