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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1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18:23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21. 18:3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D이 2020. 6. 21.경 자신을 폭행하여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88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에게 “D이 2020. 6. 21.경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제 어깨를 1회 밀어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라고 진술하고, 다음 날 진단서 3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민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경 및 2020. 6. 24.경 위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중요 발췌 사진 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