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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8 2018가단29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소894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