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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20 | 양도 | 2011-02-17

[사건번호]

조심2010중3120 (2011.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조심2009중3495/국심2007중5169

[따른결정]

조심2011서2560 / 조심2012중3957 / 조심2014중0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7. 지상에 오피스텔(7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2002.12.24. 소유권보존등기)한 뒤, 2003.3.31. 쟁점부동산을 김OOO과 전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1,440,000,000원, 취득가액은 1,35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5.3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1.3. 양도한 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875,000,000원으로 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1,4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8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에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00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당시에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일 뿐임에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7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인 1,44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등 이를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31.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매매대금이1,4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2003.3.4.)를 첨부하였고, 양수인은 2007.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취득당시 매매대금이 1,875,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는 매매계약서(2003.3.4.)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보내 2009.7.2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과소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오피스텔)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또한 그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OOO,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875,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예정신고당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440,000,000원을 부인하고 확인되는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쟁점토지는 확인이 되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