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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1839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