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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2 2011가단36650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2.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등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 기계 매매 등 (1) 원고는 2009. 10. 15. 피고로부터 중고 NC 수직선반(TMC-13, 이하 ‘이 사건 제1기계’라고 한다) 1대를 대금 1억 6,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우리파이낸셜과 위 기계에 관한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직접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원고는 우리파이낸셜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0.경 우리파이낸셜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6,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88,200원으로 정한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우리파이낸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9. 10. 30.경 우리파이낸셜과 사이에 원고가 위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기계를 재매입하고 리스료 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기계 대금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4) 그 후 원고가 2010. 8.경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기계를 주식회사 삼왕에 매각하여 원고의 리스료 채무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2010. 8. 24.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즉 "피고는 리스료 잔액 137,505,814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실행한다.

피고가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위 기계를 현재 보관되고 있는 주식회사 삼왕에서 반출해 주어야 하고 피고가 기 지급한 리스료 잔액은 포기한다.

피고가 위 기계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리파이낸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