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구미시 F 빌딩, 301호에서 “ 주식회사 G” 라는 인력 파견업체( 이하 ‘ 이 사건 인력 파견업체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7. 경 이 사건 인력 파견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H을 I이 운영하던 “J” 유흥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태국 및 러시아 국적 여성 총 87명을 9개 유흥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각 취업시키면서 위 여성들의 월급에서 50~80 만 원을 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알선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13.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K( 지하 1 층 )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별지 [ 범죄 일람표 (1)] 순 번 65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M을 A으로부터 소개 받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러시아, 우 크라 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 여성 총 28명을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월급 14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8명을 각 고용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