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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4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탱크로리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여 거절한 바 있으며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판매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이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돈을 변제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넘겨준 지 며칠 뒤인 2012. 2. 26.경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당시 N가 자신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줄 터이니 그 돈으로 차량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은 준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