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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27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전주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과 손을 이끌고 택시에 동승하여 2012. 3. 1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에 도착한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문 앞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곤란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놀란 나머지 옷에 변을 본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에 묻은 변을 씻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주관절 내측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범행 당시 진술 관련, 참고인 H의 범행 당일 상황 진술 관련, 범행장소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 관련, 피의자가 원룸입구에서 던져 부서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