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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1.5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0:37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5.1k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는 피해자 E(42세)를 비롯한 명도건설산업(주) 소속 인부들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유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포장작업 중인 인부들과 그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3차로 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G 롤러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동시에 들이받은 다음 그 상태로 위 롤러 차량과 포터 화물차를 위 도로 갓길로 그대로 밀고가 위 롤러 차량과 포터 화물차가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H 및 I 각 봉고 화물차의 좌측면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롤러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위 F 포터 화물차 밑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위 포터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손상 및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