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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합1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