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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논산기점 약 36.5km 지점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후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서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을 후진 진행하도록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E과 위 레죠 승용차의 동승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죠 승용차를 수리비 328,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28. 19:30경 대전 서구 관평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에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압좌상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