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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선족인 H으로부터 아이템베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거래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H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계좌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C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H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교부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부근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정보가 기재된 통장과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2014. 3. 28.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2014. 4.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A을 통해 H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A을 통해 H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