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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8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2. 02:20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용방면 중 방리에 있는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면 구례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