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1999. 10. 20. 취득시효...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1971. 10. 18.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41,000원에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197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① 전남 구례군 M 임야 10,017㎡, ② 위 H 임야 487㎡, ③ 위 I 임야 1,063㎡, ④ 위 C 임야 3,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17. 위 C 임야 1,483㎡와 위 L 임야 2,422㎡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친인 K이 1979. 10. 3.경 설치한 원고의 조모의 분묘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후 설치한 선친 및 친척 묘 6기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원고의 사촌인 N이 식재한 녹차나무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2 내지 1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K이 1975. 5. 26. 피고의 부친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망 K로부터 이를 상속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K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작성자가 원고의 사촌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실질 경작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점, 작성자가 이 사건 토지 매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격한 자는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