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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선고 2016고단70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6고단705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김민구 ( 기소 ), 김재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12. 2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정부는 2013. 9. 5. 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으로 일본 후쿠시 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하여, 2013. 9. 9. 부터 시행하였다 .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에서 일본산 노가리 등을 수입 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2014. 4. 1. 경 일본인 E로부터 수입금지지역인 일본 미야기현에서 어획되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 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173, 250kg ( 합계 258, 572, 734원 상당 ) 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 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371, 250kg ( 합계 533, 458, 129원 상당 ) 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A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송부, 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 ( 순번 7, 8, 14, 17, 23 ), 각 수사보고 ( 순번 29, 3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 권고형의 범위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제2유형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본산 노가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국민의 해당 지역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묵인하면서 태연하게 해당 지역에서 포획된 노가리 5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버젓이 유통시켰던바 , 아무리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 · 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던 제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포획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쉽게 용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해당 노가리의 수입 물량과 수입액 합계 및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승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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