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정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사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된 명의상 사장이자 종업원, 피고인 B와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8. 2. 10.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신대전’ 게임물 총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G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와 F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 밖에서 대기 중인 G 또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G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나 F의 연락을 받으면 위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