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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기 안성시 F 103동 1702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을 1억 9,9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고, 2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용기 대리점 사업 투자금 및 개인 생활비, 체납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을 1억 9,9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1. 100만 원, 같은 달

7. 900만 원, 같은 달 1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고, 2012. 8. 13. 위 E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예금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각 영수증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체납내역, 압류예정 최고 통보서

1. 모아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