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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99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C 지하철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할 생각으로 2014. 4. 1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세칭E로부터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로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여, 70세)에게몸 파는 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는 곳을 알아내어 C에서 몸 파는 년이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을 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캔을 손으로 들면서 피해자에게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저녁경 위 모텔에서 3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2014. 4. 19. 10: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앞 노상에서 440,000원을, 계속하여 2014. 4.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야, 이 씨발년아 어디서 내 이야기하고 손가락 짓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