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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10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 피해를 변상받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결과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