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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51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고 F의 처, 원고 B, C은 고 F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로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운행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다. 피고 D는 2019. 9. 23. 오후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 중이었는데, 16:07경 이 사건 버스는 경산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리고 태우게 되었다. 라.

고 F는 고관절 수술 후의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가 위 다.

항과 같이 경산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16:07:28경 버스에서 내리던 중, 한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지면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마. 고 F는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근처의 H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같은 날 I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2019. 10. 1.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일부 서증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고 F는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

따라서 버스 운전자인 피고 D는 승객인 고 F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때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했는데, 특히 경산시장 맞은편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인도쪽에 바짝 붙여 버스를 정차시켜 하차하는 승객이 버스 계단과의 높이차가 적은 인도에 바로 내려설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