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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1 2014고단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머리카락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카운터 반대편에 있는 현금지급기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인출을 도와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휴게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낮시간에 편의점에서 강제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