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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19가단22246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20,025,290원, 원고 B에게 22,009,360원, 원고 C은 17,880,470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F, G 지상에 H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원고

A, C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 들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인 I로부터 수분 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수분 양자 지위 양도 ⑴ 원고 A는 2017. 2.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J 호를 분양대금 200,252,9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26,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C은 2017. 2.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K 호를 분양대금 178,804,7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7,881,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I는 2017. 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L 호를 분양대금 220,093,6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22,0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9. 7. 11. I로부터 위 공급계약 상 수분 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성립한 위 각 계약을 ‘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이라 한다). ⑶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분양 자인 피고 D를, “ 을” 은 수분 양자를, “ 병” 은 분양 자 겸 시공사인 피고 E을 가리킨다). 입실 예정일 : 2019년 4월 (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1조 【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③ 공급대금의 납부

5. “ 갑” 이 “ 을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 순서는 “ 을” 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