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1:45경 속초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4경 속초시 C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2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