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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8가합1069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8.17.부터 2018. 11. 9.까지는연 6%의,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설비공사 및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의 ‘B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는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와 위 각 회사가 공동으로 부산 기장군 F건물 설계용역공사를 계약금액 6억 5,6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수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하고,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2조, 제3조). 2)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7조). 3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각 계좌로 지급받는다(제8조). 4) 설계용역 중 기계 업종은 모두 주식회사 D가 분담하는데, 그 금액은 소방(기계) 업종 1,100만 원, 기계 업종 2,2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다(제9조). 다. 주식회사 D는 위 설계용역공사 중 기계 업종에 해당하는 클린룸 설계용역을 계약금액 3,300만 원(부가세 포함 에 G 주식회사에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