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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여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수 및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면서도 규율을 위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