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부여군 F 임야 10,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충남 부여군 F 임야 10,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및 피고 C는 각 36/143 지분, 피고 B는 13/143 지분, 피고 D은 6/143 지분, 피고 E은 52/14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위치에 따라 용도지역, 고도, 도로접근성 등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