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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92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중모터, 컨트롤박스, 밸브, 전선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 기사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 철거현장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철거 작업구역에서 벗어나 그곳에 설치된 지하 관정의 부품인 피해자 C 소유의 수중모터, 컨트롤 박스, 밸브, 전선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정 안 파이프를 뽑아내고, 시가 불상의 위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중모터, 컨트롤박스, 밸브,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F이 목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G가 없는 사이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노란 파이프와 검은 전선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F이 진술한 물건들 중에는 D가 진술한 주된 피해물품의 특징(수중모터: 미사일 모양, 높이 80cm, 은색, 콘트롤박스: 가로 20cm, 세로 30cm, 회색)을 지닌 것은 없다(또한 F은 피고인이 자루를 자신의 차로 옮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원심 법정에서 그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못하였다

). 2) F은 피고인이 당시 '(굴착기를 이용하여) 뭐를 파내고, 그것을 자르기 위해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