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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구의회의원(E선거구)으로서 2014. 6. 4. 실시되는 F시의회의원 선거의 D구 G선거구에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일시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I 아파트 단지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 J 등을 통해 피고인이 D구의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지역구가 아님에도 의정보고서 1부씩을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의정보고서 약 550부를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경 K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L과 아들 M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의정보고서 약 350부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6.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N 및 O 일대 주택가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빌라 입구 계단이나 주택 출입문 부근에 피고인 A의 선거홍보용 명함 1~2장씩을 놓아두기로 하고, 피고인 B가 P 빌라 입구 계단에 피고인 A의 명함 1장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N 및 O 일대 주택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약 110매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성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