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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D(27세)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E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린 후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폭행을 가하고, 다시 집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가지고 나왔던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