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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다른 입원 환자인 D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2018. 6. 28.경 다른 입원 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의 스마트폰으로 F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F 메시지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병원 G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H과 I에게 위 동영상을 F 메시지로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