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시로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D의 배우자, 피고 C은 D의 딸이다.
다. 원고는 2016. 3. 15. D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2016. 3. 15. 기준 원금 총 500,000,000원으로 정리하고 피고들이 2019. 3. 15.까지 원고에게 이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전액을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5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피고 B는 차용인으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9. 13. 원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약정금의 매월 균등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최초 분할 변제일 다음날인 2016. 4. 16.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피고들이 변제한 위 100,000원은 2016. 4. 1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인 2016. 10. 19.(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12,808,219원(5억 × 187일/365일 × 연 5%, 원 미만 버림)에 법정 충당되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